![확정일자 받는 법 ,주의사항은?](https://blog.kakaocdn.net/dn/CkabR/btsL6WjFHqP/WanUPg2Ks3Dn4i9I0wAvck/img.png)
목차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짜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으로 계약된 집에 거주하는 권리를 동시에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한 해당 부동산을 전월세 계약이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확정일자를 사전에 받아 두었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후순위가 되어 계약되었던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상황도 있을수 있으니 임대차 전월세 계약 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임대차 기간 동안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몇 년전 까지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평일 주민센터 운영시간에 직접 주민센터로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인터넷으로 가능해져 편하게 집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법을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 방문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한 상태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방문시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수 있습니다. 직접방문시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직접방문시 준비물
- 계약서원본
- 신분증
인터넷 이용
최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기보다 인터넷 서비스로 손쉽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하여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접속
- 상단의 메뉴중 "확정일자" 를 눌러줍니다
- 로그인 및 공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 작성시, 기본정보와 계약 정보, 신청자의 정보입력을 합니다
- 스캔한 임대차 계약서원본을 pdf 화일로 올려주세요.
- 결제창에서 수수료 (500원)를 지불한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계약일 기준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 체결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확정일자 받을때의 주의 사항과 알아야할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보호 장치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일어날 예기치 못한 상황 경매등을 대비하여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후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과 내용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며, 추후 문제나 분쟁의 발생 시 살고 있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인 우선권이므로 전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라면 계약서 작성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나의 법적인 권리와 안전한 거주를 위한대비책입니다.
확정일자 관련 주의사항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전월세 계약후 필수인 절차이지만, 단순히 확정일자를 받는 것만으로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 전, 전입신고를 함께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의 권리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안의 권리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이나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 여부를 꼭 계약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거나 변경이 된 경우에는 갱신된 계약서로 새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한 거주를 위해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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