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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과 수급기간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무장에서 일정기간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근무가 힘들어 졌을 경우 ,구직활동 동안의 안정된 생계와  재취업을 위해 근로자 누구에게나 보장된 제도입니다.

 

갑자기 통보된 해고, 어쩔수 없는 회사재정의 어려움으로 실직에 놓여 막막한 경우, 일정 수급 조건만 되신다면 누구나 도움받을수 있는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1995년에 시작된 정책으로 이미 만 30년이상의 역사를 가지게 된 정책인데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방법,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과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으며 보통 실직후 지원받는 급여를 구직급여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공통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무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 내가 일할수 있는 상황임에도 회사의 상황이나 권고등의 비자발적으로 근무가 힘들어진 경우
  • 적극적인 구직활동임에도 취업이 안되는 상황

단,  직무와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 하였거나 귀책적인 사유로 해고되었거나 사업장의 이사 등으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실업급여의 자격 조건은 이전보다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발적 퇴사자라도 어쩔수 없는 이유로 퇴사한 경우,   육아나 건강상의 문제나  직장내 괴롭힘의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추가되었으니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 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상태의 근로자가 실업 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실업 상태를 신고하려면 구직신청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① 구직자는 고용24 정식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② 구직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시고  관할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신청자를 위한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해야합니다.  ※ 고용24 정식 홈페이지의 실업급여를 위한 수급 설명회를 온라인으로도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③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설명회를 통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신청서와  재취업 하겠다는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워크넷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방문을 했다면, 워크넷에서의  교육 및 구직표를 작성하는 시간은  면제됩니다.


④ 취업지원 설명회가 끝나면  구직자의 상담, 다음  일정내용을 확인합니다.


⑤ 고용센터는 기본적으로 구직신청을 접수 받은 후 14일안에 구직자에게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결정, 통지해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도록 인정받은 구직자는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증명해야하고, 정기적으로 실업중임을 인정받아야 해당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정신청서와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은 아래 고용24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24 바로가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근무장의 가입기간과 근무시간 또한 연령에 따라 개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하고 본인의 근무장의 고용보험 가입일, 근무일 , 근무시간을 참고하여 책정된 금액을 해당기간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과 수급기간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확한 수령가능한  실업급여액은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과 계산기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준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퇴사 전 3개월동안의 하루평균 월급의 60%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퇴사달제외, 퇴사이전달부터  3개월까지의 평균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금액은 상한액을 넘을수 없고 하한액보다는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2024년 동일한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2024년 보다 170원 높아진 1일 64,192원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검색창에 "실업급여 계산기" 로 여러 사이트를 통해 계산하여 보실수 있으니 참고 하여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부정으로 수급을 신청하거나  허위로 구직한 활동을 보고하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과 수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