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후, 거주지를 옮기면 전월세 보증금의 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할 행정절차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일 입니다. 이사온 새로운 주거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방문으로도 가능하고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전입신고시 주의 사항
전입신고 접수후, 효력(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간은 익일 오전 00시 부터 입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후 처리상태가 잘 접수가 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 My Gov-나의 신청내역-서비스 신청내역 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일 주민센터 근무시간 이외(18시 이후) 와 토요일과 공휴일의 전입신고는 다음 근무일에 접수가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접수가 된이후 부터 신고효력이 발생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붉어지는 전세 사기 " 나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세대일부가 옮기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의 전입신고( 전입자가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아닌경우에만 해당) 는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신분증확인과 서명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가 잘 진행되었다면 15일 안으로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이 방문할수 있습니다.
재외국인이나 미성년자(단독) 의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전입신고는 방문신고와 인터넷 신고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본인에게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
살고 있는 거주지를 옮겼음을 신고하는 과정인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거지 근처의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수수료 600원이 발생합니다.
준비물: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등) 과 전월세 계약서 사본
인터넷신청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정부24앱으로 접속합니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상단의 검색창에 "전입신고" 라고 검색하여 오른쪽 신고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1단계 유의사항을 확인 후 "확인했습니다 " 클릭
2단계 기본정보, 해당하는 전입사유를 클릭,
3단계 이전주소와 4단계 현재 주소를 작성
마지막 민원신청 하기를 누르면 완료입니다.
전입신고 해야하는 이유
전입신고란 , 살던 기존의 거주지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했을 때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거주지에 대한 나의 권리인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으며 보증금을 보호 받고, 새로운 거주지에서의 공공서비스 이용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 후 부터 14일 이내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우편물과 각 고지서 수령을 받을수 없으니 이사후 당일 바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 후 할일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바로 해야할 일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라면 반드시 해야할 절차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도움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