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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인감도장 만들기, 인감등록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도장은 공적인 중요한 계약이나 법적으로 개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중요한 도장으로, 해당 관청에 등록된 도장의 인영과 소유자를 기록해 놓은 문서인 ‘인감대장’에 기초해 인증됩니다.

 

일반적인 도장과는 차이가 있어 , 인감도장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며, 개인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인감도장을 만들고 , 인감 등록하여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도장 만들기, 인감등록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목차

 

인감도장 만들기

인감등록 하는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 내용

 

 

 


 

인감도장 만들기

 

인감도장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일반 도장 가게나 온라인 주문을 통해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은 가로 세로 7mm에서 30mm 사이의 크기만 허용되며, 한글 또는 한자로 제작 가능합니다. 

 

다만, 이름이 아닌 숫자나 그림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감도장의 재질은 인영이 쉽게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   제작 시간은 가게 방문시 15분이내면 가능하고 온라인 주문은 조금더 저렴하지만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 인감도장 규격 권장 사이즈: 7밀리리터~30미리리터 사이
  • 인감도장 만드는 곳:  일반 도장가게나 온라인 주문 가능
  • 인감도장 가격: 15,000원 부터~ 다양( 한자 인감도장은 보통 5,000원 이상 추가됩니다)

 

 

 

 

인감도장 만들기, 인감등록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등록 하는 방법

 

인감도장 제작 후 인감도장을 등록하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인감 등록 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성명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후,  번호표를 뽑고 차례가 되면 인감등록을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에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록하고 도장 인영을 찍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본인의 엄지 지문을 날인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되며, 등록된 인감은 본인의 요청이 없는 한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 인감등록 하는 곳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인감등록시 준비물 : 신분증 , 인감도장 지참
  • 인감도장 보존기간 : 영구적, 인감은 1인1종만 등록 가능

등록된 인감은 본인의 요청 없이는 말소되지 않으므로,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방문으로도 가능하고 온라인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 방문발급방법

인감등록 까지 마쳤다면 ,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6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혜택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인감이 등록된 이후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 변경은 최초 등록과 동일하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도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 온라인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정부24 정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민원서비스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하기 를 눌러  두번의 인증을 거쳐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온라인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는 법원과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정부24  사이트에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24사이트 바로가기

 

 

인감증명서 내용

 

인감증명서는 계약 및 중요한 서류에 날인된 개인의 도장이 본인의 인감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개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 두 가지의 종류가 있고, 흔히 말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적으로 개인 인감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주택 거래의 계약이나 금융 거래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  유효기간은 제출 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3개월로 규정되기도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유사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발급 여부도 가능하지만 요구되는 서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