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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서울시민이면 보장받는 서울시민안전보험 내용과 청구 방법, 지급절차

 

 

목차

  • 서울시민안전보험이 뭐지?
  • 서울시민안전보험보장내용
  • 서울시민안전보험청구 방법
  • 서울시민안전보험 지급절차 

 

 


 

서울시민안전보험이 뭐지?

 

서울시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에 대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없이 서울시 거주, 서울시민이라면  자동으로 적용되며, 서울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보험입니다.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치료비나 보상금을 지원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아래에 대한  내용으로 보장을 제공합니다.

(아래 보장 내용은 2025년 1월1일~ 12.31일 기준입니다/ 매해마다 보장내용과 청구보험사가 달라질수 있으니 자세한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자연재해 사망
    •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사망 시 최대 사망 2,000만원, 최대 후유장해 1,000만 원 지급.
  2.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2,000만원,  최대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보장.
  3. 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판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 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시1,000만원 보장
  4.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치료시 지원 
    • 만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발생 교통사고시 치료비 지원
  5. 화재, 폭발, 붕괴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 해당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장.
    • 대중교통수단 탑승중 승하차중 승강장내 대기중 교통사고 시 보장
  6. 의사상자상해보상금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최대 2,0000만원까지 보장.

 

서울시민안전보험 청구 방법

 

서울시민안전보험의 청구 절차는 간단합니다.

 

  1. 사고 접수
    • 보장내용중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서울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전화 1577-5939/2025년 기준) 로 문의합니다.
  2. 서류 준비
    • 서울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 준비하여 안내받은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초진기록지, 진단서, 주민등록 초본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서류는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3. 보험금 지급 심사
    •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서류제출이 완료되었다면, 지급까지 3일정도 소요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서울시민안전보험 지급절차 

1. 피보험자(서울시민) 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2. 시민안전보험 보험사(상담센터 1577-5939)로 전화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은뒤,

3. 보험금신청을 안내받은 이메일이나 팩스로 합니다.

4. 청구 내용심사후, 지급여부판단이 되면 지급,

  (필요시에는 사고 조사가 좀더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 2023년과 2024년도에 발생한 해당사고의 경우는 보험사가 달라 KB손해보험사(1522-3556)으로 보험금 문의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처: 서울시 누리집 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

 

 

별도의 신청이나 비용없이 서울거주 특별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되는 서울시민안전보험. 사고발생이 없이 건강한게 가장 좋겠지만 사고 발생시 개인보험과 중복으로도 보장이 가능하고 모든 연령대의 시민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꼭 기억하셔서 청구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