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등 근로자임에도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힘든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누구나 정부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2025 근로장려금, 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자격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 대상은 아래의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대상은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고 아래 재산기준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재산기준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 토지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합한 금액이 2.4억 미만이고. 위 소득기준 미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의 홈텍스바로가기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4년 하반기 근로소득자이신 분들은 25년 3월1일 부터 17일 사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과 종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 신청으로 가능하며 24년 연간 소득으로 신청기간은 25년 5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 신청시기 |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 , 9.1~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 3.1~17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31( 예정)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 신청 방법
ARS 전화 1544-9944에 주민등록번호를 눌러 신청 후, 전송받은 문자메세지의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모바일과 PC 의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인터넷 신청
서면으로 받은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대리 신청
신청 기간중 운영되고 있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외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이 신청기간에 동의 한다면 자동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안내에 따라 확인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 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총소득기준과 개인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신청후 심사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심사 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심사진행상황조회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기한은 정기 신청분은 5월 신청후 9월말까지 지급, 기한후 신청분은 신청일로 부터 4개월 이내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기별 장려금 신청 기준 총급여액 산정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구별 지급 받을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입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 지급받을수 있는 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와 , 종교 사업자 가구에게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 내용 잘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시고 지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